JDC "감사원 지적 '면세품 부당 반품' 관행"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9.12.27 16:55

제주국제자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감사원으로부터
면세점 제품을 부당 반품했다며
주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업계 관행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JDC는 입장문을 내고
판매부진으로 인한 재고나 원천불량 등이 발생했을 때
공급업자가 자발적으로 납품을 요청하면
소비 선호도가 높은 신상품으로 납품받는 게
동종업계의 관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납품업자 반품에는 서면 요청서가 있어야 하는데
JDC 면세점의 경우 근거자료 없이 반품 처리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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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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