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부 동지역에
인구 증가 등으로 '통'이 증설되며 도의원 선거구도 조정됩니다.
제주도는
도의원 선거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6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택지개발과 공동주택 신축으로
관할 면적이 확대되고
세대수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시 이도2동과 연동, 노형동 선거구에
각각 1개에서 2개의 '통'이 추가됩니다.
제주도는 이와 연계해
증설된 '통' 지역을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