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3명→2명 완화 조례 개정 추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19.12.31 16:24

출산장려 시책으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의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자녀 이상 가정에게는
다자녀 카드가 발급돼
학원비 할인이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출생아 수는
2008년 5천 5백여 명에서
지난해 4천 7백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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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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