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북로·연삼로' 4월부터 시속 50km로 제한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06 11:06

연북로와 연삼로 등
시내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오는 4월부터
시속 50km로 제한됩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연삼로와 번영로, 동서광로 등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상에서 50km로 이내로 강화됩니다.

주택가 이면도로는
30km 이내로 속도를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됐습니다.

행정시는 올해 4월 시행에 앞서
개정된 규정에 맞게
도로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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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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