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원 신청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07 11:36

제주시가
일손 부족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3일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농가나 법인은
영농규모에 따라 최대 6명까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월 급여는 180만 원 이상이며
근로자들의 숙식도 제공해야 합니다.

제주시는
지난 2017년 첫 도입 이후
지금까지 60여 농가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120여 명을 지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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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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