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업장 등록면허세 13억 8천만 원 부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13 13:00

제주시가
각종 사업장에 대한
등록면허세 13억 8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같은 부과액은
지난해 보다 8% 증가한 것으로
업종별 부과금액은
관광숙박업 2억 2천만 원,
부동산중개업 4억 8천만 원 등입니다.

등록면허세는
1월 1일 기준 사업장에 부과되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인터넷이나 방문접수를 통해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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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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