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1.20 11:01

제주시가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합니다.

제주시에 사는 만 60살 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벽보나 전단지를 수거해
읍면동에 제출하면
1인당 10만 원 이내로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수거보상제 시행 첫 해였던 지난해,
제주시는
불법 전단지와 광고벽보 948만건을 수거한
주민 2천 4백여 명에게
보상금 9천 8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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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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