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됩니다.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계약 체결 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됐습니다.
또 부동산 계약 해제와 무효, 취소의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달라진 규정은
다음달 21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해 적용되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