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내달 12일까지 접수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1.29 13:43

제주도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도내 소상공인 20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개업한 지 3년 이상 된 사업자 가운데
2년간 평균 매출액이 4천 8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입니다.

지원 금액은 한명당 25만 원이며
검진 항목은 MRI와 CT 촬영 등입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2일까지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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