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선거법 개정으로 만 18세 고3 학생들도
다가오는 4월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개학에 맞춰 선거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지만
관련법 정비 미비로 교육 현장에선 혼란스럽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연령이 만 19살에서 18살로 낮아지면서
오는 4월 총선에서 2002년 4월 16일 이전에
출생한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에선 이른바 교복 입은 고 3 유권자는
약 천9백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정당 가입부터 후보자들과 함께 선거 운동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선거권 연령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가 여전히 미비해
학교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당장 학생들이 교내에서 선거 운동을 하거나 예비 후보자들이
학교를 찾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지도 큰 관심사입니다.
선거법에는 터미널이나 역,공항,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 등
선거운동을 제한한 장소를 명시하고 있지만
학교는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자들이 유권자를 만나기 위해 학교를 방문하거나
운동장에서 선거운동을 해도 이를 막을 근거는 없는 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고3 수험생들의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교실을 찾는 행위는 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김지현 /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교실 같은 경우는 호의 개념에 포섭됩니다.
평온한 학습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2개 이상의 교실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는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이 됩니다."
하지만 교실이 아닌 학교 방문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없는 상황인데다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방문이 허용되 혼란은 여전합니다.
<고경수 /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
"공립학교는 여러개의 기관들이 묶여서
우리가 일률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립(학교)은 그런 제한에 벗어나서..."
학생들의 선거운동 허용 범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집니다.
학교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현수막이나 인쇄물 등을 나눠주거나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생이 모여있는 장소에서 개별적으로 정책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고
문자메시지나 온라인을 통한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선관위와 교육당국은 선거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 보낼 예정이지만
허술한 선거법 개정으로
자칫 교실 안에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