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등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2.24 16:11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 19의 '심각' 단계 격상으로
모든 1회용품의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이에따라 현재 공항과 항만에서만
허용된 1회용품 사용을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 커피전문점 등
도내 1만 9천 사업장으로 확대했습니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에 대해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도지사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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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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