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체류기간 연장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일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도록
등록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자동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적밥한 절차를 거쳐 제주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나
외국국적 동포 가운데 거소 신고한 2천 400여 명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까지 일괄 연장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비전문 취업자,
선원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