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포커스 리포트] 실패했던 주차정책, 또다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2.27 08:43
제주도가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고지 증명제를 비롯한 여러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주차 공유제와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
이미 주민반발 등으로 포기했던 쟁책들까지
재도입을 추진중입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야간시간대 제주지역의 이면도로 주차 비율은 40%
용담동 등 심각한 지역은 60%에 달하는 곳도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시행과 함께
주차 공유제,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의 재도입을 추진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전에도 주민 반발로 실패한 사례가 있다는
점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제는 거주자가 월 4-5만 원 정도의
비용을 내고 야간 시간에 주차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제돈데
주민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중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주차공간이라는 인식 때문에
주차 회전율이 떨어지면서 이웃간 분쟁으로 1년만에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인터뷰 : 주민>
"큰 소리로 싸운 건 알고 있었어요. 들어봤으니까…. 주차장 확보도 안 해주면서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고"
<인터뷰 : 송규진/제주교통연구소장>
"그 당시에 왜 포기했느냐 지역주민들이 얘기했을 때 그걸 이해시킬 수 있는 행정의 합리적 설득 논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번 추진 단계에서 또 큰 저항에 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유주차제는
퇴근 시간 이후 주민들이 주변의 기업이나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에 차를 세우도록 하고
주차장을 제공하는 기관에는 보조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제주지역 전체 주차면수 가운데 84%가 부설부차장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막대한 주차장 조성비용을 아낄 수 있어 효율성이 가장 높습니다.
이역시 2018년에 도입이 됐었지만, 1년 만에 흐지부지 됐습니다.
무단 주차하는 차량들을 관리할 법적 근거가 없어 갈등이 지속됐고
기업과 주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참여가 저조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는 조례를 만들어 재도입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