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태로 촉발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 위원회가 지난 1년 3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오수가 역류한 신화역사공원 방류량에 대해서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89건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고 성산포해양단지 절대보전지역 무단훼손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에 조사를 청구했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신화역사공원 하수 역류 사태를 계기로 2018년 11월 구성된 제주도의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도내 대규모개발사업장 인허가부터 개발과정까지 1년 3개월 간의 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그 결과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같은 대규모개발사업장의 부실한 사업승인 과정 등 89건에 대해 시정이나 권고를 요구했습니다.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문제 구간에 대해선 관로 배치와 확장, 오수방류랑 조절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업자측에 요구했습니다.
최초 승인 이후 삭제된 공익시설에 대해서도 주민상생방안을 마련해 보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위는 JDC가 제주도나 도의회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 계획을 바꾸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이상봉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제자유도시·개발정책이 사업자 중심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도민의 복지증진과 거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사업 시행 승인 절차와 관련해서는 사전 주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고 의회의 견제 기능을 무력화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절대보전지역을 무단매립해 주차장을 조성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위는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결과보고서를 제주도에 보내 이에 대한 시행과 조치를 요구하고 문제점들을 조례와 제주특별법에 반영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도지사와 JDC 이사장 등 핵심 증인들이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제기됐던 문제를 재확인하는 선에 그친것은 이번 조사의 한계로 남았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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