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체납차량 일괄 공매 추진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3.04 10:41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단방치 체납차량에 대한 일괄 공매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이달말까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되거나
번호판 영치 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돼 있는 차량을 전수조사합니다.

이어 다음달 중에
인도명령 후 관련절차를 거쳐
6월 중 인터넷으로 일괄 공매를 실시합니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자동차 34대를 공매해
7천 4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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