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 마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3.05 10:06

도서지역에 대한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지침을 개정하고
택배를 이용할 경우
어류.가공품의 박스당 지원 단가를 3천원으로 정액화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5kg 이외의 다양한 무게의 박스가 접수되는 경우
적용할 기준이 마땅치 않아
지원금을 산정하는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올해 도서지역 특산물 해상운송비 지원액은 1억 5천 700만원이며
지원을 원할 경우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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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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