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5톤 이상 배출 사업장 특별 점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0.03.07 10:51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이 이뤄집니다.

제주시는
건설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관내 사업장 37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또는 소각 가능성, 덮개 설치 여부,
가연성과
비가연성 혼합보관,
보관기간 준수 여부 등입니다.

제주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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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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