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확산 상황에 따른 환자의 동선 공개 권한을
자치단체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습니다.
현재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나 이동수단,
접촉자 현황 같은 정보 공개 권한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한계돼
지역 차원에서
신속한 대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같은 건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개정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확진 환자와 접촉한 사람에 대한
위치추적 시스템 조회는
도지사가 경찰에 요청할 수 있게 변경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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