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관광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3.10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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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극심한 타격을 입고 있는 여행과 관광숙박업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됩니다.

직원 해고 대신 휴직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휴업수당 등을 확대 적용해 지원받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제주 중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위해 보증 심사 절차도 대폭 완화됩니다.

김수연 기자의 보돕니다.

여행 관광업은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상당수 업체들이 직원들의 임금 삭감과 휴직을 권고하는 등의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규모 실업사태를 막기 위해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4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업체들이 해고 대신 휴업 휴직 조치를 할 경우 기존보다 더 확대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존의 고용유지지원금은 휴업휴직 수당의 75%이지만,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서는 그 이상을 지원하는 겁니다. 실제 지난 2016년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바 있고 직원 휴직 수당의 90%까지 지원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창업지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등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원희룡/제주특별자치도지사>
"관광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조속히 지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져 이번 지정에 따라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비율이 현재 휴업·휴직 수당의 75%에서 그 이상으로 상향되고 고용보험료 등도 납부 유예됩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 2건 정도에 불과했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건수는 최근 300건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다음주중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통해 구체적인 범위와 지원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도내 중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증 심사도 빨라질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특별보증서 발급을 신청한 도내 업체가 7천800군데에 달하는 가운데 보증실행률은 32%에 그치고 있고 보증서 처리 기간은 평균 2-3주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제주도는 각 은행의 전문 인력을 파견받아 상담인력을 대폭 확대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하루 보증서 발급 건수를 70건에서 210으로 확대하고 처리기간은 14일에서 3일로 단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관련 특별보증 재원도 당초 1천억 원에서 3천억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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