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위해 오는 7월말까지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완화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부양가족의 혼례와 장례 질병 등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 1%대 저금리로 1인당 최대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는 제돕니다.
이번 결정으로 소득요건이
기존 월평균소득 259만원 이하에서
388만 원 이하 근로자로 완화되면서
제주지역의 지원 대상은 5200명 추가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업, 휴직조치로
월 급여가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생계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