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 한시적 감면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3.13 11:51

제주국제공항 내 입주업체 임대료가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항공사를 통해
고정임대료를 납부하는 업체에 대해
감면 비율을 25%로 정하고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매출연동임대료를 적용받는 업체에 대해서는
기본 3개월에 추가 3개월까지
임대료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제주공항 내 임대료 감면 또는
납부유예 혜택을 받게 되는 업체는 22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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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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