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 이상 주택매매 시 자금조달계획 제출 의무화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0.03.15 10:59

제주시 지역에서
6억원 이상의 주택을 매매할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제주시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법 개정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공인중개사협회 등을 통해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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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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