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다음달 15일까지를
봄철 대형 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운영합니다.
이 기간 산불취약지역에는
산불감시원과 전문예방진화대 245명을 배치되며
화기를 소지하거나 불 놓는 행위,
쓰레기 등을 태우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됩니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조기 진화에 투입할 수 있도록
소방헬기도 비상 대기할 방침입니다.
한편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3월 중순부터 한달 동안 발생한 산불이
연간 산불 건수의 44%,
피해 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으며
100헥타아르 이상의 대형 산불은 77%가
이 기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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