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정당 활동 자료 제공, 선거법 위반"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19 15:33

제주도가 원희룡 지사의 미래통합당 정당 활동 자료를
언론에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선관위 결정이 나왔습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원 지사가 지난달 17일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에서 발언한 내용을
제주도가 정리해 배포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해당 부서에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원 지사가 제주도정을 자신의 사조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며
도민과 공직사회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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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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