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복지 혜택을 받는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출산장려지원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3일부터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2자녀 이상이면
다자녀 카드를 발급받게 되며
대형마트나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함께
신생아 출생일 현재 제주도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앞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출산 장려금이나
둘째 이후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