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접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3.29 09:26

제주시가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지원을 접수합니다.

대상은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체로서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업체당 장애인 45명까지 지원할 수 있고
지급금액은
장애 정도나 성별에 따라 1인당 최고 65만원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으로
27억 4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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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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