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기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3.30 10:52
제주도가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들에 대해
4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법인과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법인입니다.
피해법인이 신청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기간에는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납부기한 연장신청 기간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과 같은 5월 4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법인은
반드시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