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제지원 조례 개정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3.30 11:36

착한임대인 세제지원을 위한
제주도세 감면 조례가 개정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해
건물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올해 7월 부과되는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거쳐
4월말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
5월 임시회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기자사진
김수연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