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美유학생 모녀 손해배상 소장 접수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3.30 11:41

코로나19 증상이 있었음에도
4박 5일 동안 제주를 다녀간
미국 유학생 모녀와 관련해
제주도가 빠르면 오늘(30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오늘(30일)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미국 유학생 모녀가 다녀간 업소 6곳과 함께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법원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에 맞선 의료진의 사투와
시민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강력한 경종을
울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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