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입국자들의 코로나19 확진이 잇따르면서 이들에 대한 검역이 한층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들이 제주로 들어올 때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변미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제주에 들어오는 해외 입국자들은 공항이나 항만에 도착하는 즉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오더라도 14일 동안 반드시 자가 격리해야 합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별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해외 입국자들이 인천공항 검역을 통과해 지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잇따르자 내린 조칩니다.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5명의 확진자들도 모두 해외에서 들어온 유학생 등이었습니다.
<원희룡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해외 입국자가 제주도에 입도하는 즉시 진단 검사를 받고 2주 동안 자가 또는 시설 격리를 의무화하도록 특별행정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공항에 워킹스루 진료소를 설치하고 해외 입국자들에 대한 검사를 지원해 왔습니다. 또 자가격리자들에게 안전보호앱을 설치하도록 해 무단이탈 여부를 확인해 왔지만, 어디까지나 권고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는 정부 지침에 따라 안전보호앱 설치도 의무화됩니다.
<싱크 : 임태봉 /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
"검역 과정에서 모든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안전보호앱을 깔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제주도는 특별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형사 고발할 방침입니다. 또 행정의 방역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앞서 미국 유학생 모녀의 사례처럼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KCTV뉴스 변미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