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까지 법인소득세 납부해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0.04.03 11:10

2019년 12월 결산법인은
5월 4일까지 행정시에 지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반드시 행정시에 신고해야 합니다.

행정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공서 방문을 자제하고
가급적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은
행정시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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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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