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개발부담금 납부기한 최장 3년 연장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4.06 12:01

제주도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이 최장 3년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개발부담금 납부 기한을 3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한
의료와 여행, 공연,
유통, 숙박음식업 등의 납세자 가운데
신청자를 대상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할 방침입니다.

납부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최장 5년까지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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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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