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숙박업소' 불법 영업 57곳 적발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07 13:50

제주시 지역에서
미신고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불법 영업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시는 올들어 지난달까지
미신고 숙박업소로 의심되는 2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57개소를 적발해
25건은 형사고발하고
32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했습니다.

제주시는
숙박공유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미분양주택이나 오피스텔 등을 이용한
불법 영업사례가 빈번하는 것으로 보고
지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숙박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이나 숙박업, 관광숙박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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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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