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9일)부터 4.15 총선까지 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금지됩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9일)부터 선거일 투표가 끝나는 15일
오후 6시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늘(8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 기간에 공표하거나 인용 보도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제(7일) 기준, 21대 총선에서 여론조사 관련 조치 건수는
모두 101건으로, 고발 23건, 수사 의뢰 1건, 경고 등 73건, 과태료 4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