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차단' 외국인 체류 추가 연장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09 10:37

법무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등록 외국인들의 체류기간을 3개월 더 추가 연장합니다.

이에따라
적밥한 절차를 거쳐 제주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이나
외국 국적 동포 가운데
거소 신고한 2천 400여 명의 체류기간 만료일이
4월 30일에서
3개월 더 자동 연장됩니다.

다만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선원 취업 체류자격 외국인,
유흥업 종사자 등은
일괄 연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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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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