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 지원 확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4.09 11:51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원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하루에 5만원으로,
가족돌봄휴가 법정 최대 사용일수인 10일을 모두 사용하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가족돌봄휴가란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하는
노동자가 쓸 수 있는 무급휴가로,
코로나19로 학교 개학이 연기되자
전국적으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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