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국제공항경찰대는
오늘(9일) 제주공항에서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에 대응한 모의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훈련은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가상해
위치를 전달 받은 관계기관이 출동해
수색활동을 벌이고
대상자 발견 이후 재격리까지 전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제주도는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경찰 등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으로
비상상황에 신속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가격리자가
격리장소를 이탈하는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