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체온 37.5도가 넘는 발열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을
제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현재 제주도는
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발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항공기와 여객선 이용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
발열검사를 실시해 37.5도가 넘을 경우
탑승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