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선거 사범 27명 조사 중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4.17 16:48

이번 제주지역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이 조사하고 있는
선거 사범은
2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보간 허위사실공표 관련 고소고발건을 포함해
선거사무원에게 물건을 던지는 폭력 행위와 금품 선거 등의 혐의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중인 사건들을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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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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