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출마했던 후보들에 대해 선거비 보전 작업이 진행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후보자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이면
선거운동기간 사용한 선거비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돌려받게 됩니다.
이에따라 제주지역 총선 후보 15명 가운데
선거구별로 1위와 2위를 차지한 후보 6명은
모두 득표율이 40%를 넘어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나머지 후보 9명은 득표율이 10% 미만이어서
선거비 보전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7일까지
선거비용 신고 창구를 운영하고 실사를 거쳐
6월 14일까지 선거비를 돌려줄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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