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소 사육농가들을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백신항체 검사가 실시됩니다.
검사 대상은 소를 50마리 이상 사육하는 전업농가로
다음달 4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검사 결과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재접종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는
소 외에 돼지와 염소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진행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