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올해도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각종 자연재해나 재난사고, 범죄피해나 사고 등으로
후유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2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도민이라면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됩니다.
한편 지금까지 인지된
53건의 사고 가운데 25건에 대해
보험료 지급이 청구됐으며
24건에 대한 보험료가 실제로 지급됐습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