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중과세 대상' 별장 700호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20 10:55

제주시가
오는 6월까지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다른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동산 소유자의 건축물 가운데 선정된 별장 700호로,

취득 목적과
상시거주 여부, 이용 현황 등을
서면과 현장 방문을 통해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별장 용도로 사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
재산세 주택세율인 0.1% ~ 0.4%에
중과세율인 4%를 추가 적용해 정기분 재산세에 부과할 방침입니다.

다만 별장 소유자가 6월 20일까지 자진 신고할 경우
재산세 세율 특례 제도에 따라 50%를 경감한 세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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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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