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6월 시행…30일까지 수요 조사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20.04.21 10:25

제주지역 농가 부채를 줄여주기 위한
농업인 월급제가 본격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6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오는 30일까지 지역 농협을 대상으로
참여 농가 수요를 조사합니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수확기에 편중된 농업소득 일부를
출하약정계약의 80% 범위 내에서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상 작목은 감귤과 브로콜리에서
올해에는 모든 작목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월급 지급기간도 1년 범위 내에서
농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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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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