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돼지분뇨와 액비에만 적용되고 있는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이 다른 가축으로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소와 닭 사육 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에 대해서도
전자인계시스템을 시범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의 발생과 이용량을 추적해
불법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지금까지는 돼지 분뇨에만 적용돼 왔습니다.
제주도는
소와 닭 분뇨로 확대하기 위해
시범 사업에 참여할
11개의 농가와 처리업체를 선정하고
다음달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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