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도지역에서 낡은 이륜차 교체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이륜차 대여시간이 연장됩니다.
제주도는
2017년부터 우도지역 내 이륜차에 대한
신규 등록을 제한한 내용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일부 변경해 공고했습니다.
이에따라
업체별 이륜차 보유대수의 최대 20%를 감차한 뒤
나머지 보유대수에 한해
일대일 방식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돕고 지역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륜차 기본 대여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조승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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