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해상풍력' 상임위 통과 …찬.반갈등 심화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0.04.2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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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읍 앞바다에 해상 풍력발전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지정 동의안이 조건부이긴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의결이 보류된 후 한달만에 별다른 상황 변화도 없는데 도의원들의 판단은 지난 임시회와는 달랐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싱크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철회하라! 철회하라!>

지역주민들의 반대 속에 대정해상풍력발전단지 시범 지구 지정 동의안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지난달까지 도의회 상임위 심사에서 의결이 보류된지 불과 한달여만입니다.

의원들은 제주도가 여전히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앞으로 주민위원회를 구성해 마을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며 절차를 진행하라는 내용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동의안을 가결했습니다.

제주도는 시범지구로 지정되도 앞으로 여러 절차가 많이 남아있다며 그 사이 주민수용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호 /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장>
"이 사태가 해결 안 되면 도에서 (사업) 허가를 반려할 수 있습니까? 그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김승배 /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장>
"사업 허가를 안 줄 수 있습니다. (이거 주민수용성 해결을 못하면 사업 허가 안 주는 겁니다.) 네. (그런 조건 하에서 우리가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추진하는 한동평대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도 사업 경제성 분석 보고 등의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통과된 안건들은 내일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데, 주민 찬반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에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적지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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