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한달간 불법어업 특별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0.04.30 10:48

제주특별자치도가
5월 한달간
불법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남해어업관리단, 행정시, 수협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 어업과 불법어획물 운반,
금지기간 또는 구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중점 단속합니다.

특히 어업지도선과 특별사법경찰관을 투입해
해상은 물론
육상에서도 입체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