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의무 수산물 확대
변미루 기자  |  bmr@kctvjeju.com
|  2020.05.02 09:50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 대상이 확대됩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산물을
기존 12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수산물 3종은
대중음식점에서
소비가 많은 품목인
다랑어와 아귀, 쭈꾸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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