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무급휴직 근로자 3천여명에게
정부의 코로나19 특별지원금 15억 4천8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8일 기준으로
특별지원사업 심의를 통과한
무급휴직근로자와 프리랜서 등
3천여명에게
1인당 현금 50만 원씩 입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에서
중위소득 150% 초과 근로자나 고용보험에 가입된 프리랜서,
50인 이상 사업체 재직 근로자는 제외됐습니다.
제주도는 영세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